문자메세지와 관련한 공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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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8회 작성일 25-05-2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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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되었던 전기 통신사업법 제84조에 의거 발신번호 사전등록제에 대한 변동 및 시정조치에 대하여 공지 드립니다.
* 발신번호 사전등록제란?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 의거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서 문자메세지 전송 시 인증된 발신번호로만 전송될 수 있도록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와 2024년 7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발표된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에 의거하여
은하로 및 미래로 프로그램을 통해 SMS 문자메세지를 사용하는 독서실의 독서실 전화번호와 사업장 대표와의 매칭 확인 및 등록을 위해
신규 등록 사업장 및 기존 등록 사업장으로부터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서" 와 사업자사본을 추가로 송부받아 보관해야함을 고지받았습니다.
각 통신사별로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서"의 명칭이 다릅니다.
하기 이미지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금일부터 5월 30일까지 문자 메세지를 사용하시는 독서실에서는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서" 와 사업자사본을
1. 팩스 (032-679-9877)
2. 이메일 (boss5785_kio@naver.com)
3. 핸드폰 (카카오톡 01053300076) 으로 사진 전송 해주시기 바랍니다.
4. 핸드폰 카카오톡으로 "링크 전송"이라고 요청주시면 네이버폼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링크를 통해 작성 및 서류 업로드도 가능합니다.
5. 미래로를 사용하시는 지점의 경우 파일 업로드 페이지에대해 본사로 연락주시면 추가 안내드리겠습니다.
2025년 06월 01일부터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이 확인되지 않은 지점에 대하여는 자사 임의로 문자전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존 지점 제출 서류
->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서, 사업자사본
신규 등록 지점 제출 서류 <자사 공지사항 게시물 2번 참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발신번호 등록신청서,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서
* 문자메세지로 발송하실 경우 원본 사이즈가 너무 작음이 확인된 경우 사용이 불가한 서류로 인정되지않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카카오톡을 이용해주시기를 바라며 보내실 때 오른쪽 하단에 "원본"상태로 부탁드립니다.
추후 더 나은 방법, 간편한 방법으로 인증하실 수 있도록 개선 준비중에 있으며 개선 이전까지는 서류로 제출 해주셔야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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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등록신청서독서실용.doc (43.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5-20 11:41:01 -
발신번호등록신청서독서실용.pdf (101.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5-20 11: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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