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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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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하시스템
조회 379회 작성일 20-09-1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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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로, 그동안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신용카드 기기만 있으면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했으나 상기 법령의 시행에 따라 반드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하셔야합니다.


2020년 7월 2일부터 시행되고있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2020년 10월 4일까지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및 신청을 하지않은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고, 지역화폐 결제가 제한됩니다.


등록 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유흥.사행업소 및 대규모 매출업소 등을 제외한 지역화폐 가맹점입니다.


이에따라 독서실, 스터디카페 또한 등록을 진행하셔야하는 해당 가맹점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대표님의 핸드폰 번호로 인증하는 방식으로
하기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을 진행하시거나
홈페이지 : with.konacard.co.kr
전화 (1600-0836) 또는 해당 지자체 지역화폐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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